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에 따라 군포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6. 01., 2019. 4. 18.>
제2조(복무선서) ① 군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시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2011. 06. 0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2. 29, 2011. 06. 01〉
② 소속기관의 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1996. 02. 29〉
④ 당직근무를 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02. 29〉
제8조 <삭제 2019. 4. 1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1996. 02. 29, 2006. 09. 2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06. 01.>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 09. 29, 2011. 06. 01, 2014. 03. 07, 2018. 04. 20, 2019. 4. 18.〉
제13조 삭제 <2011. 06. 01.>
제14조 삭제 <2011. 06. 01.>
제15조 삭제 <2011. 06. 01.>
제16조 삭제 <2011. 06. 0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구분 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8.>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2. 29〉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06. 24, 2011. 06. 0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8.>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 03. 04, 2002. 05. 30, 2018. 04. 20〉
④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2002. 05. 30〉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02. 29, 1997. 03. 0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 02. 29〉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삭제 2019. 4. 18.>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 02. 29, 2017. 9. 29 〉
③ 여자공무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0. 02. 21, 2006. 09. 2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02. 29, 2000. 02. 21, 2006. 09. 29, 2019. 4. 18.〉
⑥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 02. 29, 2000. 02. 21, 2006. 09. 29〉
1. 상훈법 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을 때
2. 정부표창규정 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신설 1996. 02. 29〉
⑦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6. 02. 29개정 , 1997. 03. 04, 2000. 02. 21, 2006. 09. 29〉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의 규정을 따른다.
⑫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6제7항의 육아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⑮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6제6항의 모성보호시간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6제7항의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6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자제7조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제24조 삭제 <2011. 06. 0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11. 06. 01.>
제27조 삭제 <2011. 06. 01.>
제28조 삭제 <2011. 06. 01.>
제29조 삭제 <2011. 06. 0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9. 29.>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0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0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03.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0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4.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6.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3. 07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2. 09.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12. 30. 조례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개정 2017. 9. 29.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군포시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3호, 2019.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