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 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2.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9.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②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경관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 지위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 기준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폭 20미터 이상의 개설·확장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 에 따른 지방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
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가지경관지구의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4.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5. 시장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 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에 따른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제26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 처리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소위원회 심의·자문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개정 2015. 12. 31. 조례 제1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전부개정 2019. 4. 18.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