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2016. 2. 15.>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이나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이나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 폐기물 중 법 제17조 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및 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0. 11. 30., 2012. 10. 30., 2016. 2. 15.>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0.>
② 연탄재나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다.
⑤ 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30.>
②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0. 11. 30., 2016. 2. 15.>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오렌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예산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산군명과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법제작·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경우 단체표준규격 등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⑥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상단이나 하단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9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및 제4조제5항 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1. 30., 2012. 10. 30., 2016. 2. 15.>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단, 종량제 봉투 또는 마대외의 경우 계근표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제1호나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는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민관광지, 등산로, 낚시터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청소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한다)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대행업체 청소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2.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의 예우와 지원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1개월에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쓰레기 봉투의 환불ㆍ사용기한)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일반용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방법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③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단,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스티커를 부착배출하여야 하며, 배부는 1가구당 10매이하로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군수는 폐기물투기 금지지역에 정당한 사유없이 폐기물을 버린 자에게는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홍보에 관한 사항
2.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등 홍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6. 제13조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매수에 관한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의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2. 15.>
부칙 < 제1331호, 1994.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예산군폐기물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제1항 제2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별표1중 제2종란 제3종란 제4종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412호, 1997.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호, 1999.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예산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예산군 환경보호과”를 “예산군 환경과”로 한다.
부터 생략
부칙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호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제2호는 제3호로 한다.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자
②·③ 생략
부칙 <제1950호, 2010.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호, 2012. 10. 30.>
이 조례는 2012. 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호, 2016.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9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