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림"이란 군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봉수산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휴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에 따른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와 금요일, 토요일 및 주중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4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휴양림 이용과 시설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 매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09:00~18:00
나.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
2. 시설 사용시간 : 도착일 14:00~다음날 12:00
제5조(휴양림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긴급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6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사용 당일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시설사용의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다음날(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까지 수입금출납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와 제11조제2항 의 선납 시설사용료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7. 12. 29.>
제10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시설사용의 예약은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사용하는 날 전 3일 이내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는 날 당일 예약을 한 경우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선납 시설사용료의 처리) ① 시설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사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② 시설사용 예약금을 납부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예약금을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사용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나. 사용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80% 환불
다. 사용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60% 환불
라. 사용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40% 환불
마. 사용 당일 취소 또는 사용당일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20% 환불
나.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 환불
다. 사용당일 취소 또는 사용당일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80% 환불
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은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면제) 휴양림 내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3조(시설사용료의 감면)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에 한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2. 예산군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 사용료의 50% 감면
제14조 <삭제 2015. 12. 30.>
제15조 <삭제 2015. 12. 30.>
제16조(변상조치 등)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관리·운영자로부터 변상조치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예비객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매점 등의 설치) 휴양림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나 지역특산물 등의 판매를 위하여 휴양림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민간위탁) 군수는 휴양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을 준용한다.
② 휴양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064호, 2013. 0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76호,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15호, 2017. 12.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제6조제1항 시설사용료와 제11조제2항 예약취소 환불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5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