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7.>
제2조(복무 선서)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 11. 2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0. 11. 29.]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일직자와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출산예정공무원과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를 제외한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8. 5. 11.>
제8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7. 15.>
②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7. 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의 범위에서 1회당 5일 이내로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7.>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제1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허가받은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병가) ① 소속기관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하루로 계산하고, 제12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11.>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하루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19. 4. 17.>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날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⑨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5조 <삭제 2010. 11. 29.>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11. 29.]
제19조(근검ㆍ절약 등)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 11. 29.]
부칙 < 조례 제917호, 2010.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931호, 2010.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56호, 201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147호, 201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62호, 2018. 5. 11.>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332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