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 2012. 7. 1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04. 7. 1.>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6·2·2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2·2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2·28〉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2·28〉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당직수당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 1.>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7. 1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복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지휘, 감독을 말한다. <개정 2012. 7. 10.>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 7. 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6. 1. 1, 2012. 7. 10, 2017. 12. 15〉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나 잔무처리를 해야 할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1. 3. 2.>
제14조 삭제 <2011. 3. 2.>
제15조 삭제 <2011. 3. 2.>
제16조 삭제 <2011. 3. 2.>
1.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 지시나 회의 개최
2.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누리 소통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약칭 SNS)] 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2·28, 97·3·15,2006. 1. 1.,2019. 4. 1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2·28〉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한다. 〈신설 97·3·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12. 7. 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1. 3. 2.> <단서신설 2019. 4. 15.>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신설 2002. 6. 29.> <개정 2012. 7. 10.> 해당연도중사실상직무에종사한기간(개월)-------------------------------------- X 해당연도 연가 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3·15〉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3·15〉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2. 7. 10, 2017. 12. 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12. 7. 1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006. 1. 1, 2012. 7. 1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2012. 7. 10〉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7·30〉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신설 96·2·28〉 2002. 6. 29, 2006. 1. 1, 2012. 7. 10, 2017. 12. 15〉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2006. 1. 1, 2012. 7. 10, 2017. 12. 15〉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3·15〉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2. 7. 10〉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2. 1. 1., 2012. 1. 1., 2012. 7. 10., 2017. 12. 15.>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12. 1. 1〉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2·28〉
⑦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4회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3·15〉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1. 1.> ,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⑬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의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⑭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⑮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1. 3. 2.>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06. 1. 1.>
제27조 삭제 <2006. 1. 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7. 10.>
부 칙〈83ㆍ4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ㆍ10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ㆍ10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1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ㆍ6ㆍ27〉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3ㆍ5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ㆍ7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6ㆍ2ㆍ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7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2006.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및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10. 31. 조례 제3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2016년 11월 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분할사용의 횟수 산정) 종전의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특별휴가를 1회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23조제7항 개정규정의 총 4회 분할 사용 중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