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지급 구분)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5.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신설98·6·2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광주광역시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 5. 15.> <개정 2012. 7. 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동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 7. 10.>
1. 제8조 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광주광역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13〉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