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8.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10. "서비스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숙박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골프장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13.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민·군기술협력과 관련된 사업
14. "항공부품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올리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지원센터의 설치) ① 투자유치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에 창원시 투자유치지원센터(이하 "투자유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실·과·사업소) 등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자문단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창원시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관(이하 "유치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문단 및 유치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활동, 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창원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의 차액
6. 포상금, 컨설팅 비용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기금 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기금의 집행은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창원시세 감면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5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및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 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 규정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1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지원)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속시설에 한정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ㆍ신청 등) ① 시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소재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 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수도권기업 등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 관내 신설·증설 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점, 공장 또는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서 규정한 첨단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수소산업 등 특별지원) ① 수소·방위·항공부품산업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관광사업, 서비스산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30조(중소기업의 해외합작투자 컨설팅 비용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합작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사용한 컨설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증설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지원 할 수 있다.
제3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4. 부지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당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기금의 중복지원으로 확인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35조(투자유치 성공 포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투자유치 관련 업무 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201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