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10., 2012. 05. 09.>
제2조(제한지역)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3., 2012. 05. 09.>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다만, 관상·애완용 조수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1. 07. 28., 2012. 05. 09., 2019. 04. 15.>
② "사육"이란 판매나 즉석도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축하거나진열하는 것도 포함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03., 2012. 05. 09., 2019. 04.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오리 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이상 동의한 경우
6.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제5조 <삭제 2001. 07. 28.>
제6조(제한방법) ① 시장은 제2조 에 규정된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4. 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10. 19. 조례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3. 17. 조례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07. 28. 조례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01. 10. 조례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03. 조례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05. 09. 조례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09. 14. 조례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 제5호는 시행일로부터 3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폐지한다.
[개정 2017. 04. 14.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호, 2019. 0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2019. 9. 27.까지 적법화 절차 이행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