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양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 복지 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08. 02, 2009. 01. 19, 2013. 12. 31., 2019. 4. 11.〉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6. 03. 16.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2. 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3.16.제626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 08. 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9. 01. 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115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3.16.제626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2006.03.16.제626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