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회계관직을 지정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0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72호, 2015.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