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9. 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4. 11. 7.>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1989. 03. 07., 2010. 09. 2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으뜸 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애향, 봉사, 선행, 지역사회공헌의 4개 부문으로 세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6. 03. 30., 1999. 10. 05., 2010. 9. 27., 2014. 11. 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 03. 0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2. 교육, 문화 발전 및 관광축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3. 예술, 체육 등으로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린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1989. 03. 07.>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의하되,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개정 1996. 03. 30., 2014. 11. 7.>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휘장, 기타 부상과 함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휘장,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 의 특전을 줄 수 있다.
6. 포상장의 규격은 별표2에 의한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으며, 제5조의2 에 따라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 심사기준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3. 30., 1999. 10. 05., 2014. 11. 7.>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②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중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의2 의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제5조의3 의 으뜸 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3 에 따른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실·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공적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⑦ 제5조의3 에 따라 으뜸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으뜸 구민상 후보자 추천서를 후보자 심사기준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재생전략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① 으뜸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으뜸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으뜸 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따른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중구민축제의 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수상 적격자가 있는 부문만 시상한다.
④ 제5조의3 에 따른 으뜸 구민상은 매년 초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5명으로 하되,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다.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3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제15조 <삭제 2016. 8. 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3.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06.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4.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 10. 05.>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6. 27.>
이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0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제889호, 2013.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관광도시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제919,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제923호,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7호, 2016. 8. 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