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열린화장실"이란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시민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시책으로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준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가장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규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할 경우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그 밖에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놓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춰 놓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변기와 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要石)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깨지거나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색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건물 밖에 설치한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항상 개방하기 어려운 건물 안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화장실 중 여럿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시민이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개선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 또는 열린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정화조 청소수수료, 청소관리 및 편의 위생용품, 시설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인하여 여럿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간이화장실 설치) 시장은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이나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이동 및 간이화장실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 및 간이화장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춰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종료 후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1. 제17조 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요구한다.
4. 그 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19조 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청주시 화장실업무 담당국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며,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중화장실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공중화장실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 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81호 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청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 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19. 4.12.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