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와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른 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진흥협의회"라 함은 군의 체육진흥계획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2. "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군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체육진흥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적립기금의 이자,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군체육회 상임부회장, 군생활체육회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내 인사 중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군수 또는 교육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3분 의1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3조 에 관한 중요사항을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위원회는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 및 제2항제2호의 지원금을 위하여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적립기금의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23년까지로 하되 별표의 계획에 의한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 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적립기간 중에 발생된이자수입금에 한하여 운용금으로 사용하되, 운용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용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제2항에 의한 운용금의 사용은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에 따른 운용계획에 의한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금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보성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2011. 5.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보성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