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 12. 22.>
제3조 삭제 <2016. 02. 19.>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 4. 12.>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군의원으로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2명
1.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제5조(주민지원기금 조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며, 법 제21조제2항 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9. 29.>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폐기물반입수수료로 환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지급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과 주변영향지역의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주변지역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 제27조 별표3의 사업 중 가구별 지원이 가능한 모든 사업과 농업용 자재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17. 9. 29.]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지원협의체에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2., 2019. 4. 12.>
제8조(사업계획서의 변경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2.>
제9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되,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계정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
② 군수는 다음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7. 6. 26.> ,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 임명직 : 해당지역 군의회의원,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해당지역 읍·면장 <개정 2007. 6. 26.> ,
2. 위촉직: 주민대표 4인(주민지원협의체중 주민대표,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포함)
⑤ 당연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4. 12.>
제12조(간사 및 수당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7. 12. 1., 2019. 4. 12.>
제13조 삭제 <2006. 12. 22.>
제14조 삭제 <2006. 12. 22.>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군수는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이거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주민감시요원"이라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최저입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외 사용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10조제4항제1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⑨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부칙 <조례 제2309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31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