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양심자전거"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15>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04. 12.]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0. 12. 31.>)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10. 12. 31.> )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15, 2010. 12. 31.>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 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도시·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과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단지 안의 순환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각급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5조 의 기준규칙을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외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시설물과 환승체계(Bike and Ride) 구축이 필요한 시내버스 승강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가로 조성 및 시범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시범가로 주변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 12. 31.>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체험교육장에는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무료수리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설치 및 기능)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2. 자전거이용 활성화운동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회원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8조 에 따른 위원의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2. 제16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원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4.15,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31.,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42>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2019. 04. 12., 제177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