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4.>
1.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준) ① 제4조 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04. 12.>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서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07.>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7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 증명이 발급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여 소인이 되지 않은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11. 1. 7]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명의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선순위자만 해당)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등(선순위자만 해당)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국가기관,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에서 공부[공부(公簿) 부본(副本)을 포함한다]를 열람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한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0. 4.15,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7,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20,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 12. 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원주시 수입증지조례)
< 2014. 11. 07.,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수료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수수료 수납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원주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수수료 수납금 등으로써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판매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수수료 징수절차에 의해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환부요청할 경우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판매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부처리하고 감액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⑤ ~ ⑥ (생략)
부 칙 <2015. 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6. 1. 8.,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9., 제1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건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금액으로 징수한다.
부칙 <2019. 01. 11.,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4. 12.,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