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8.>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과 제주특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임명동의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임명동의안등"이라 함은 제주특별법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요청안 및 제주특별법 제132조제1항 에 따른 임명동의안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제주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임명동의안 등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9. 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 한다)별로 1인씩 추천한 6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改選)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추천하거나 도의회 의장 의장이 선임 및 개선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제주특별법 제43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 도의회 의장은 도지사로부터 임명동의안등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도의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도지사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부지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 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4조 및 제15조 의 규정은 서면답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 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내에 불구하고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도의회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 에 따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② 도의회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 증인 ·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8.>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 9. 28.>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改選)하여 심사는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9. 28.]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1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호,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8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