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 이라 함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 이라 함은 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 투자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된다.(조2121, 개정 2014. 2. 10)(개정 2019. 4. 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 무안군의회 위원인 위원과 무안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하고, 그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4.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등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삭제 2006. 5. 17 조1821)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무안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비용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무안군세 감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나 건물(이하"토지등"이라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토지등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2. 10)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6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컨설팅 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 내에 투자를 위한 상담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부터 제14조 및 제17조 의 규정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군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06. 5. 17. 조1821>
제22조(국내기업지원의 준용)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2. 10)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 때
2.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위치하기 위하여 대부 또는 매각하는때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3조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있는 제조업체가 도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도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현) (개정2008. 7. 7. 조1920), 삭제 <2015. 1. 5.>
제25조 <삭제 2006. 5. 17. 조1821>
제26조 <삭제 2006. 5. 17. 조1821>
제27조 <삭제 2006. 5. 17. 조1821>
제28조 <삭제 2006. 5. 17. 조1821>
제29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2. 10)
제3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6. 5. 17. 조1821>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 한 후 5년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분양계약한 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 군수는 매각대금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로부터 토지등의 매입비나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매입하거나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입비나 임대료 중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3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10)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35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1.13 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7 조1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7. 조212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경제정책과”또는 “경제정책과장”을 “허가경제과”또는 “허가경제과장”으로, “재난관리과”또는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 또는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
부칙 (2015.10.5. 조21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