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안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칭·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수탁자가 수탁업무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630호,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