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2007. 12. 31, 2013. 2. 20., 2017. 9. 28.)
제2조(위임사항)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 중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동부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97. 7. 31, 98. 12. 30, 2002. 8. 14, 2003. 8. 5, 2003. 12. 30, 2004. 2. 4, 2004. 5. 18, 2005. 1. 4, 2005. 9. 29, 2005. 10. 13, 2006. 5. 12, 2007. 4. 9, 2007. 12. 31, 2009. 10. 5, 2010. 3. 19, 2010. 12. 27(별표3), 2011. 11. 11(별표 3,4,5), 2012. 11. 13(별표 3,4,5), 2013. 12. 26(별지 3,4,5), 2015. 1. 2(별표1,2,3,4,5), 2015. 4. 8(별표 3)., 2017. 9. 28.)
② 제1항 별표 4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는 사무로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개정 2017. 9. 28.)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4조(권한과 책임)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1.)
부칙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