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제1항 에 따라 김천시 관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 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축·수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식품위생법」 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라. 그 밖에 「경상북도 우수농수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우수농산물과 생산자단체 및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사용
2. 영유아와 아동 및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 지원
③ 시장은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2.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배분 방안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김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기관 및 시설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따라 계약재배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식재료는 친환경농·축·수산물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계약재배는 친환경농산물 수급체계에 참여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 한다.
④ 급식경비, 친환경농·축·수산물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등 시설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3. 해당 학교 등 시설의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친환경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농업 생산과정의 중요성 및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교육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제8조 에 따른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학교급식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생산자 및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5. 김천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홍보 및 급식업무 협의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필요시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비영리 법인 형태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