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법 제82조,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2. 2. 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 및 영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 2. 2)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영암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15. 3. 19)
1.식품진흥기금수입징수관:여성가족과장(개정 2005. 5. 26, 2014. 12. 18, 2015. 3. 19)
2. 식품진흥기금재무관 : 여성가족과장(신설 2015. 3. 19)
3. 식품진흥기금지출관 : 여성가족과장(신설 2015. 3. 19)
4.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기금업무팀장(개정 2015. 3. 19)
②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여성가족과장(개정 2005. 5. 26, 2014. 12. 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 2. 2)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5. 26 조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제1호 중“사회복지과장··을··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영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로 한다.
[50]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