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 제8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목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잡힌 영양공급과 위생강화를 통한 건강증진
2.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이해증진
4.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급식을 무상 또는 우선 지원하여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5.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확립 및 학부모의 부담 완화
6. 우리농산물의 사용으로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증진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제1조 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중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구매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운대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6조(지원기준액 등)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0.>
제7조(지원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에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심의)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 4. 10.>
2. 지원신청에 따른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지원 내역 및 지원방법
3. 지원대상 교육기관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조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②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그 집행결과를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지도·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지급된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지원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원대상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의 지원대상 규정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부터 순
차적으로 실시한다.
부 칙<제1357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