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자원,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에서 규정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그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소량건설폐기물"이란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도자기, 타일,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폐기물"이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8. "쓰레기 종량제"란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자원의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제7호의 생활계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의하며,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1. 일반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신고한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따라 분리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의 종류별 구체적 배출기준 및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과 대형건물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10세대(호)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재활용자원을 수집·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종류,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를 위탁 할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소량건설폐기물은 마대형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 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ㆍ운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제15조 에 의한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에는 1회 2년씩, 연속 2회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동일 업체와 3회 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 제3항의 조항을 적용하여 업체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업체선정을 위하여 공무원, 지역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시는 관련 예규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로 대신한다.
제13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성,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한 지급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청소대행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예고 없이 실시할 수 있다.
2.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시 준수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8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에서 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7.)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2조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체 평가 및 평가위원회)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를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 실적 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바른 수거 정착,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으로 평가내용을 다각화 한다.
3. 대행실적 평가방법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서류 평가로 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을 실적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에 있어 대행실적을 등급화 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기간 연장, 계약 해지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5.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업체의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및 청소 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대행업체에 대한 검사) ① 구청장은 제12조 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받은 자에 대한 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1. 계약 사항의 적정 유지 여부(시설 및 장비확보 등)
5. 기타 구청장이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검사결과는 제12조 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계약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제외)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 받은 업자와 상호 협약하여 결정하고, 업자는 위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처리의 수수료는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2조 ,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해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8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기설치 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의거 처리한다.
가.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으로 배출신고 한 후 별지 제2호 의 배출표를 교부받아 배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배출 할 수 있다.
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기 전에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나 전자지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직원이 방문할 때 현장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ㆍ검사 등) ① 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조치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 의 허가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구청장은·법·제68조·및·영· 제38조의4 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따라·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3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 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재무회계 규칙 제37조 2호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단,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발부가 어려울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하여 발부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7호 서식 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 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재무회계 규칙 제37조 2호의 납입고지서 양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단,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발부가 어려울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하여 발부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단체,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환수금·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 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광주광역시 동구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