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영 제12조제1항 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만, 해당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 범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2. 위촉직 위원: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기업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그 이율은 구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한다. 또한,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제11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10조제3항 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기금사용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1364호, 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