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가 투자 또는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종합계획)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시장은 국제 관광 촉진과 서울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① 시장은 법 제72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용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6제2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의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점검하여야 하며, 관리·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규 양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 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에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를 둔다.
②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등 육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 인센티브관광, 전시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기관 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관광객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특별관리지역의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신청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
2. 제1호를 위하여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특별관리지역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0조(관광종사원 교육) 시장은 법 제38조 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진흥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
8.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9.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조를 통한 관광서비스 공간 확보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시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6112호,2016. 1.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2.「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 제6343호,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00호, 2018. 1. 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37호,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81호,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