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지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고령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8. 7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9.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24.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9. 조례 제2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