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1. 16.> <개정 2013. 10. 21.> <개정 2019. 4. 1.>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11. 16., 2011. 09. 26.> <개정 2013. 10. 2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10. 21.>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10. 21.>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3. 10. 21.> <개정 2019. 4. 1.>
2. 영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강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4. 1.]
7.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 4. 1.]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 4. 1.]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 4. 1.]
부칙 (1998.8. 1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6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8. 26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1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38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