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22., 2005. 3. 10., 2008. 3. 13., 2008. 12. 31., 2015. 10. 29.>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5. 5. 30., 1995. 6. 13., 1995. 7. 6., 1995. 8. 10., 1995. 10. 19., 1995. 12. 28., 1996. 2. 1., 1996. 3. 21., 1996. 6. 20., 1996. 6. 27., 1996. 9. 19., 1996. 11. 28., 1996. 12. 26., 1996. 12. 31., 1997. 3. 13., 1997. 3. 27., 1997. 4. 17., 1997. 7. 10., 1997. 7. 24., 1997. 9. 18., 1997. 10. 30., 1997. 12. 31., 1998. 5. 21., 1998. 8. 31., 1998. 11. 12., 1998. 12. 31., 1999. 6. 15., 1999. 7. 22., 1999. 11. 4., 2000. 1. 1., 2000. 1. 6., 2000. 1. 24., 2000. 4. 27., 2000. 5. 1., 2000. 7. 13., 2000. 7. 27., 2000. 9. 14., 2000. 11. 1., 2001. 1. 19., 2001. 2. 15., 2001. 4. 26., 2001. 11. 1., 2002. 1. 10., 2002. 4. 25., 2002. 5. 27., 2002. 10. 10., 2003. 4. 24., 2003. 5. 15., 2003. 5. 16., 2003. 7. 09., 2003. 8. 7., 2003. 11. 12., 2 <개정 2007. 6. 28., 2013. 12. 12.>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 6. 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경상남도 소방서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계장은 지방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장으로 보한다.”를 “계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한다.”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별표 2” 중 양산소방서의 “기장파출소”란을 삭제한다.
부칙 <1995.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10.>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기능의 상계보강으로 인해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현원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5.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5호 별표4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7.>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9. 19.>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규칙시행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하여는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6.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직속기관 정원 중 남해·거창도립 전문대학 정원조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울산소방서 및 울산남부소방서 정원 348명(소방직 344, 기능직4)의 울산광역시 정원 이체시행일은 1997년 7월 15일로 한다.
부칙 <1997. 7.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8. 11. 12.>
부칙 <199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 12. 31.>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9.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5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4.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44명(5급 1명, 6급 2명, 기능직 25명, 별정직 2명, 연구직 14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8.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호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02호 별표1,별표2,별표3,별표5,별표6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6명(5급 2, 6급 3, 7급 9, 연구직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 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여성 복지 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 중인 아동 복지 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정하는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 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 임용한다.
부칙 <2002.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3. 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세정과장 및 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원장) 도립직업전문학교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200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으로 한다.
부칙 <2004.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의회사무기구 및사무분장규칙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분 장 사 무
과 별
사무
분야
분 장 사 무
총무담당관실
총 무
경 리
공 보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공인관리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처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의전 및 대회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및 교섭단체에 관한 지원
8.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9. 의회청사시설 및 장비관리
10.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의회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13. 전산실(통신) 운영
14. 의회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1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
16. 물품 및 차량유지 관리
17. 자료실 관리 운영
18. 의회활동홍보계획 수립‧조정
19.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2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21. 음향시설 유지 관리
의사담당관실
의 사
기 록
입법지원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5.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처리결과 처리
6.도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활동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9.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배부‧이송 등 처리종합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1.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조사연구
12. 청원‧진정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표] [표]
과 별
사무
분야
분 장 사 무
의사담당관실
의 사
기 록
입법
지원
14.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15.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16.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속기
17.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18. 속기요원의 회의장 배치
19. 회의록 전산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정책개발
21.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
2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23.자치입법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4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25. 의회 학술연구‧용역수행에 관한 사항
26.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선안 검토
제9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을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장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정책팀장은”으로 한다.
부칙 <2004.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 장 사 무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총무담당관실
총 무
경 리
공 보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보안‧관인‧공인관리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처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의전 및 대회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및 교섭단체에 관한 지원
8.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9. 의회청사시설 및 장비관리
10.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2. 의회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13. 전산실(통신) 운영
14. 의회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1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보관
16. 물품 및 차량유지 관리
17. 자료실 관리 운영
18. 의회활동홍보계획 수립‧조정
19. 의정 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2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
21. 음향시설 유지 관리
의사담당관실
의 사
기 록
입법지원
1.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
4.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5.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처리결과 처리
6. 도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활동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8.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
9.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배부‧이송 등 처리종합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1.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조사연구
12. 청원‧진정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3. 소관 예산 집행 및 결산
[/표] [표]
과 별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의사담당관실
의 사
기 록
입법지원
14.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15.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16. 회의진행사항의 녹음 및 속기
17.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
18. 속기요원의 회의장 배치
19. 회의록 전산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연구 및 정책개발
21.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지원
2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
23. 자치입법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4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
25. 의회 학술연구‧용역수행에 관한 사항
26.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선안 검토
별표2 중 진주소방서 상대파출소, 통영소방서 구조대, 무전파출소, 서호파출소, 고성파출소, 김해소방서 동상파출소, 거창소방서 함양파출소, 합천파출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진주소방서
상대파출소
진주시 상대동
314-7
진주시 상대1ㆍ상대2ㆍ상평ㆍ하대1ㆍ
하대2ㆍ 초장동, 대곡ㆍ집현ㆍ미천면 일 원
통영소방서
구조대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1573-1
통영소방서 관할구역 일원
무전파출소
통영시 무전동
988-5
통영시 무전ㆍ정량ㆍ북신ㆍ중앙ㆍ문화ㆍ태평ㆍ동호ㆍ평림동 일원
[/표][표]
소방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통영소방서
서호파출소
통영시 서호동
177-12
통영시 도천ㆍ인평ㆍ명정ㆍ서호ㆍ황남동, 한산면 일원
고성파출소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219-5
고성읍, 대가ㆍ삼산ㆍ상리ㆍ영현ㆍ하이 ㆍ하일면 일원
김해소방서
동상파출소
김해시 동상동
864
김해시 동상ㆍ회현ㆍ북부동,생림면 일원
거창소방서
함양파출소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1139-69
함양군 일원
합천파출소
합천군 합천읍
473-8
합천읍, 율곡ㆍ대양ㆍ봉산ㆍ용주ㆍ삼가ㆍ 가회ㆍ묘산ㆍ대병ㆍ쌍책면 일원
별표2 중 진주소방서 평거파출소란 다음에 문산파출소를, 통영소방서 소방정대란 다음에 죽림파출소를, 고성파출소란 다음에 회화파출소를, 김해소방서 진례파출소란 다음에 상동파출소를, 거창소방서 합천파출소란 다음에 초계파출소란을 각각 신설한다.
소방서별
명 칭
소 재 지
관할구역
진주소방서
문산파출소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1033-1
진주시 문산읍, 금곡ㆍ지수ㆍ일반성ㆍ이반성ㆍ금산ㆍ사봉ㆍ진성면 일원
통영소방서
죽림파출소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1573-1
도산ㆍ용남ㆍ광도ㆍ사량면 일원
회화파출소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81-10
영오ㆍ개천ㆍ구만ㆍ회화ㆍ마암ㆍ동해ㆍ 거류면 일원
김해소방서
상동파출소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607
김해시 상동면 일원
거창소방서
초계파출소
합천군 초계면
초계리 196-7
초계ㆍ적중ㆍ청덕ㆍ쌍책ㆍ덕곡ㆍ가야ㆍ 야로면 일원
부칙 <2004.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2.>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8.>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8.>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5.>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정직 정원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9.>
이 규칙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 중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교원직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26.>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된 연구직 정원 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2. 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상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7.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3151호, 3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4.>
이 규칙은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9.>
이 규칙은 201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6.>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