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보령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5. 30, 2019. 3. 29.〉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 5. 30〉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7. 5. 30〉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5.30〉
⑤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6. 6. 30]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5. 30., 2015. 5. 8., 2019. 3. 29.>
2.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전문개정 2015. 5. 8., 2019. 3. 29.]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 5. 8., 2019. 3. 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 5. 8., 2019. 3. 29.>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6. 30., 개정 2017. 5. 30.]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0조 삭제 <2016. 6. 30.>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 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에 따른 감면[본조신설 2016. 6. 30]
제15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③ 제2조 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16. 6. 30]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6. 6. 30][제목개정 2016. 6. 30]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8.>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3. 30.]
부 칙 [1995-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10-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7-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6-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9-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10-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3조의2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8-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3.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05. 17.]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09. 2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제28조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02. 1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0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 한다.
부 칙 [2008.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8.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0.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 칙 [2010. 8.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제32조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 0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7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2.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시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조문의 적용례)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