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영월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5. 25., 2019. 3. 29.>
제2조(기금의 조성) 영월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3. 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 5. 25., 2012. 04. 13., 2019. 3. 29.>
② 의무예치금액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 예치·관리할 수 있다.제4조
③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제5조
④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5조
제4조 삭제 <개정2007. 5. 25., 2007. 10. 19.>제3조 < 제3조제2항 으로 이동 2019. 3. 29.>
제5조 삭제제3조 < 제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동 2019. 3. 29.>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른 용도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07. 5. 25., 2012. 04. 13., 2019. 3. 29.>
5.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영월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9. 3. 2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절차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재난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 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제11조 에서 이동 2019. 3. 29.>제10조"javascript:openAtnmyPopup('AT', '1389244', '/법/자치법규/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2095454', '00', '10-2,0,0,0,0,0', '20190329')" class="law_link_popup_jo">제10조의2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제10조의2 < 제10조의2제2항 으로 이동 2019. 3. 29.>
④ 삭제제10조의2 < 제10조의2제3항 으로 이동 2019. 3. 29.>
⑤ 삭제제11조 < 제11조제4항 으로 이동 2019. 3. 29.>
⑥ 삭제 <2019. 3. 29.> .[제목 개정 2019. 3.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제10조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한다.제10조
1. 당연직 위원 :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재난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19. 3. 29.]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9. 3. 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전체 위원회 재구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9. 3. 29.]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제12조 <종전 제12조제1항 에서 이동 2019. 3. 29.>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제12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2조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기금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제10조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 에서 조 이동 2019. 3. 29.]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 에서 조 이동 2019. 3. 29.]
제14조 삭제제13조 < 제13조 로 이동 2019. 3. 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
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영월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월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월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0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68호, 201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