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8.>
1.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청년주택"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가.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
3. "기본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4. "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제3호에 따른 기본용적률과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5. "공공기여율"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년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청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자등)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에 따른 시행자
②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주택 사업제안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자
③ 사업시행자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지) ①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청년층이 밀집되어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 요건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1.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 제19조 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2.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조례 제63조 에 따른 공동위원회
④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최초 인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⑤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의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하이며, 그 연면적의 합계가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대상지의 구역경계는 가구·획지단위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의 경계로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유형) 청년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19., 2018. 10. 4.>
1. 「건축법」 에 따른 건축
2.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 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청년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안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곳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또는 제52조 에 따른 제안서
2.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3. 그 밖에 청년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③ 청년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④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서울특별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제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4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③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 각 호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 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촉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 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 의 사업유형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벌칙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청년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제12조(도시ㆍ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에 따른 특례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에 따른 특례
②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 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4항 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 에서 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② 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청년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역세권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청년주택 사업의 총괄지원
4.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 주택,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투자유치, 자금 등 지원
6. 청년주택 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활성화 사업추진 등
제15조(청년주택의 건설ㆍ공급) 청년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 건설 규모 및 비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양도, 최초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대료 책정 및 나눔카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대학생,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이 예정된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다), 사회초년생 등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8. 10. 4.>
② 그 밖에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청년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주택 건설 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4.>
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대상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주택의 공급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4.>
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거치는 관계 부서 또는 행정기관 및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다만, 여성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
4. 「건축법」 에 따른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5.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6.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7. 「산지관리법」 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9.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10. 「경관법」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심의대상 등의 사전검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대상일 경우 출석 위원에 해당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20조 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부칙 < 제6268호,2016.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승인 인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 제6520호,201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99호,2018. 7. 1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17>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 제6936호,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96호,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