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하남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9.>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따른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29.>
제16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별표3 에 의한 공무원 및 그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7. 07. 11.> <개정 2019. 3. 29.>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 부모의 생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② 제15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의 공제) <제목 개정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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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9.>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가) 시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9.>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07. 11.>
②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10. 5.>
③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여성공무원은 월 1회의 무급 생리휴가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 8. 11.>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시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3회 분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5회 분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5회 분할)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5. 10. 5., 2017. 03. 10.>
⑩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에 의한 정년퇴직 및 제66조의2 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고, 근무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에 준하여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07. 1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⑬ 시장은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졸업 및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07. 11.> [16] 시장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질병으로 7일이상 입원할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자에 한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6.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제23조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 이 경우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 9.L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항 중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을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개정 2015.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6일 이후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에게 적용하며, 2007년 6월 25일 이전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07년 6월 26일 이후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제2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부칙<제1425호, 2017.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65호, 2017.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73호. 2017.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04호, 2017. 12. 2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47호, 201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