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의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출자를 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외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취득업무를 위하여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위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등의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민간인 또는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영개발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34) 생략
(35)「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항만도시국장”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
(36)~(40)생략
부칙 (개정 2009. 10. 7.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산단개발추진단은 2011. 6. 30일까지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산단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산단개발추진단장”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7. 6. 2.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3.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