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광양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 3. 27.>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3조(근무시간)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3. 27.>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8.>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3. 27.>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8., 2018. 1. 24., 2018. 9. 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서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9. 3. 27.>
제23조(특별휴가) <개정 2013. 9. 25.>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시장은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4. 2. 6.> ,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16. 7. 27.〉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개정 2016. 7. 27.〉
4. 장기재직휴가는 네 번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7. 27.〉
⑫ 시장은 법 제66조의2 에 따라 명예퇴직 할 공무원에게 퇴직 신청일부터 30일간의 퇴직 준비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개정 2016. 7. 27.〉,
⑬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7.〉
⑮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시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4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9. 27. > [16]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27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29조(정치적 행위) <삭제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신설 2017. 7. 28.>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0조 < 제30조 에서 이동 2017. 7.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광양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96. 12. 4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 16 조례 제49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 5. 29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12. 3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6. 23 조례 제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
행하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2. 1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6. 1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9. 25.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개정 2014. 10. 1.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 7. 27. 조례 제14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개정 2017. 7. 28.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9. 27.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47호, 201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