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상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에너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되는 판매수익금(다만, 전주권 광역 소각장 폐열 판매수익금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 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6.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제7조(융자 또는 보조 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6조 제2호의 사업 :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6조 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4. 제6조 제4호의 사업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5. 제6조 제5호의 사업 :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③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에너지 업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 3. 21.>
제17조(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 관련 사무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