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겸임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복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16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과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1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6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으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3.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나.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5. 영 제7조의6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6.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각각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7.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8. 구청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9.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