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29., 2017. 2. 27.>
부칙 < 제3143호,201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331호,201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80호,2012. 12. 24.>(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일부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중 2.벽지(다지역)의 “석산초등학교”를 “의흥초등학교석산분교장”으로 하고, “명호초등학교북곡분교장”과 그 기관소재지 “명호면 북곡길 21-7”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제3605호,2015. 02. 23.>(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벽지 나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다지역 중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각각 삭제하며, 라지역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으로,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을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으로 하며, 라지역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의 전체 행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 제3618호,201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16호,2015. 12. 31.>(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벽지 <다지역>의 물야초등학교수식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부항초등학교”, “능치초등학교”, “지방초등학교”를 각각 “지례초등학교부항분교장”, “아천초등학교능치분교장”, “월항초등학교지방분교장” 으로 한다.
부칙 < 제3884호, 2016. 12. 29.>(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나지역>의 삼근초등학교광회분교장란을 삭제하고, “쌍호초등학교”를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으로 하며, <라지역>의 “도원초등학교선남동부분교장”, “지례중학교부항분교장”, “대덕중학교증산분교장”, “재산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 제3886호,2017. 2. 27.>(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벽지 <나지역>의 경상북도포항학생수련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 제3991호,2017. 10. 16.>(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을 “경상북도교육청 울릉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기관명란 중 “경상북도상주학생수련원”,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경상북도울진학생수련원”을 각각 “경상북도교육청 상주학생수련원”, “경상북도교육청 점촌도서관가은분관”, “경상북도교육청 울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부칙 < 제4021호, 2017. 12. 2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다지역>의 “가천초등학교무학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라지역>의 “금천초등학교문명분교장”, “안동중학교인계분교장”, “소천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며, “경북관광고등학교”를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 제4136호,2018. 12. 31.>(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2. 벽지 <가지역>의 “삼근초등학교왕피분교장”란을 삭제하고, <다지역>의 “이두초등학교쌍호분교장"란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