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동장 또는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안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의견진술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하고, 서기는 아동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 제정 1994. 11. 16.>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개정 2008. 03.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 08. 01.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⑩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⑪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 3. 7.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