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성구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구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②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후생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퇴직(정년·명예)예정·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
8. 공무원의 생일 축하 및 정년·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원
10.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격려품 등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
11. 공무원의 해외 현장 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12.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 제1206호, 2016.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83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