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2.>
제2조 <삭제 2010. 11. 12.>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8. 12. 21.>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회계규칙」 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음식문화개선사업등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적립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세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11. 12.>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1. 02.>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팀장가 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주요사항의 연구·조정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4조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8.>
제10조(수당등의 지급)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05. 11., 2016. 6. 8.>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04. 12. 17., 2006. 5. 12., 2010. 11. 12.>
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2.전문개정 , 2018. 12. 21.>
② 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자(단, 주방 및 화장실 제외)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
6. 융자금 수령 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본조신설 2018. 12. 21.]
제13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
5. 식품위생업소 간판 또는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이내
6. 그 밖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
③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수령 후 3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12. 21.]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6., 2010. 11. 12.>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16., 2010. 11.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기금의 보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
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내지 ⑩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하며,
동조제
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위생
과장으
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 6.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 대전광역시유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23) 내지 (29) 생략
부 칙<제762호, 2007. 1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 07.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901호 2010.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87호 2012. 0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 ~ (41) 생략
부칙 <제1201호, 2016.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4호,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52항 생략
제5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금담당주사”를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4항 ∼제83항까지 생략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