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학교의 급식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재료에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과정이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축·수산물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관내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법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적정한 예산확보와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현금 또는 현물을 교부 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관내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군의 학교급식지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 및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사항
4.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6. 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조정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급식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