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단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군수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직 지정)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분임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
1. 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 부군수로 하며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식품진흥기금분임출납명령관 - 환경위생과장으로 하며 기금수입 및 보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3. 식품진흥기금출납공무원 - 위생팀장으로 하며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관장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군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위생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5·1〉
③ 조성된 기금이 5,000만원에 도달하거나, 이자수입이 연 300만원이상 발생될 시에는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1호의 융자사업은 기금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에 시행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관련 한국음식업 단양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12·11·30, 2019·3·15〉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의 기금의 당해연도 용도 및 예산규모 결정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단양군 관내에서 영 제7조 의 영업을 영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군수는 제12조 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