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 2015·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 2015·5·1〉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은 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의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란 법 제4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5·1〉
4. 생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영 제26조의4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전문개정 2015·5·1〕
제5조(기금의 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2·3·2〉
② 기금은 군 금고 및 타 금융권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제2항의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상환에 필요한 대여금의 관리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관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12·3·2, 2015·5·1〉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
5. 제4조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6.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전세점포 임대지원이 필요한 개인 창업자
제7조(지원신청) 제6조 에 따른 개인·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 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2015·5·1〉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또는 단체가 제4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5·5·1〉
제9조(사업자금 등 융자 및 상환) ① 제4조 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운영세부지침 에 따라 사업규모,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개정 2012·3·2, 2015·5·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③ 전세점포임대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개인·기관 또는 단체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6년까지 연장가능하나 사업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5·1〉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2·3·2, 2015·5·1〉
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5·5·1〉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 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0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제9조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 에 따른 대여 자금 간에 이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2·3·2〉
③ 군수는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5·1〉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영 제29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사회복지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3·2〉
③ 군수는 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5·5·1〉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희망복지지원팀장으로 한다.〔제목개정 2015·5·1〕 〈개정 2006·12·15, 2007·11·7, 2012·3·2, 2015·5·1, 2019·3·15〉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제14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1〉
제15조 삭제 〈2015·5·1〉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5·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