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오산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1. "법정적립액"이란 법 제67조제2항 에 따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을 말한다.
4. "운용"이란 기금의 사용계획수립 및 변경, 지출 및 결산을 말한다.[본조신설 2011. 12. 28]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8〉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은 의무예치액으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12. 28]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액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에 따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한다.[제목개정 2011. 12. 28] 〈개정 2006. 10. 9, 2008. 1. 15, 2011. 12. 28, 2016. 4. 18〉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 12. 28] 〈개정 2011. 12. 2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별표1의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과 강제대피조치를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3조 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1. 12. 2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6조 제1호사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28〉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3. 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재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3. 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9. 3. 9, 2010. 9. 20, 2013. 11. 25, 2017. 4. 3, 2019. 3. 11〉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3. 1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3. 11〉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10. 9 조례 제899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를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부칙〈2008. 1. 15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3. 9 조례 제101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생략
부칙〈2010. 9. 20 조례 제110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 12. 28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2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2016. 4. 18 조례 제1473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치한다”로 한다.
부칙〈2017. 4. 3 조례 제15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 3. 1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