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축산업의 발전 및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 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糞)·요(尿)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써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란 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유입·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운영자"란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수거"란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축산업자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수집·운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 및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ㆍ운반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의 수거대상 지역은 광주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③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허가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남거나 가축분뇨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대상 및 기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기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① 시장은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처리장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사용료 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투입할 경우 처리장 담당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④ 처리장 담당자는 반입신고서 및 전표를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달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장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장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기준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1항 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결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9. 3. 15.>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 제1호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5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 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월별 가축분뇨의 양을 다음 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광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