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제2조 에 따른 법인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제6조(의무)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 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및 임원)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선임직 이사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선임직 이사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 「지방공무원법」제31조 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재원조성 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15조(운영규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2. 12. 05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3. 15.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