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 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4. 10., 2009. 04. 10., 2015. 11.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2019. 3. 15.>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⑤ 기초생활 수급자등 사회적 약자들의 거리가게(노점)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 11. 12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10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02.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