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에 따라 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 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기업체 부담액을 제외한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으로 군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을 융자지원해준 경우 제5조 제1호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제9조(융자대상 업체) 제8조 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군에 주사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가 자금으로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해마다 연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 절차와 방법은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융자금의 대출) ① 군수가 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제3조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 중에서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①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14.>
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정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연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자금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융자금의 상환 절차 및 방법은 매년 그해의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1. 19.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352호 201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